2026.09.11 (금)
서주영 남동구의회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발의한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일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보다 다양한 공공분야에 접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남동구는 드론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구정 현장을 촬영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
서주영 의원은 이러한 기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론이 단순히 행사나 홍보를 위한 촬영 장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거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항공 영상과 공간정보 등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에 수립된 드론 활용계획과 실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남동구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부서별 행정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드론 활용 실태조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가 이미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제·행사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등 기존 활용 분야를 넘어 재난·안전, 산림·공원·하천 관리, 환경, 공간정보 등 남동구의 행정수요에 맞는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 활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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