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작시간을 현행 낮 1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연근무제와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으로 점심식사 시간이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현재 남동구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상권 이용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과 골목상권에서는 11시30분 전후부터 점심 손님이 찾기 시작하는 만큼, 유예 시작시간을 30분 앞당기면 주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과 상습적인 교통 혼잡 구간은 제외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상 의원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기준을 조정하면 주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이 필요한 곳은 원칙대로 관리하되, 그 외 지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 30분의 조정이 골목상권에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기회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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