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지무진)는 지난 27일 청도상상마루에서 제347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북 안동시·의성군과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각각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재난·재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성금 지원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반영해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금 지원 대상은 경북 안동시·의성군과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모두 4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각 지자체에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제348차 월례회를 영천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제347차 월례회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청도군의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18개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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