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세종경찰청, 9.1 ~ 9.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세종지회장 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김홍근)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포스터(경찰청 제공)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 및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소지·제조·판매하였다가 적발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근 세종경찰청장은 “불법무기 신속 회수와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 권백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 지방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협의회장 신선희)는 지난 8월 26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자문위원 등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군민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8일과 31일 이틀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