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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사를 인정했다…설계도면은 어디에 있었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속 다시 주목받는 천자봉공원묘원 공사·소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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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은 공사를 인정했다…설계도면은 어디에 있었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속 다시 주목받는 천자봉공원묘원 공사·소송 구조

법원이 묘단·배수로·도로 등 실제 공사 인정시공업체 대표 “처음부터 설계도면 못 받아”
7단→9단→13단 확대…누가 어떤 자료로 지시·승인했나 재단 대표권도 이호관→안동규→안성일로

반부패사진(이재명대통령).jpg

[사진 1 : 이재명 대통령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모습]

사진설명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가 토착비리와 전관유착, 공공영역의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의 재단법인 천자봉공원묘원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진 공사와 소송 과정도 다시 눈길을 끈다.

 

천자봉공원묘원 사안을 현 단계에서 토착비리나 전관유착으로 단정할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과 법인등기부, 시공업체 측 공사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법원도 실제 공사를 인정했는데, 그 공사는 어떤 설계자료와 지시를 근거로 진행된 것일까.

 

천자봉사진.jpg

[사진 2 : 경남 창원 천자봉공원묘원 전경]

사진설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봉공원묘원. 시공업체 대표 남명관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천자봉공원묘원에서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 진입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 등을 수행한 신항개발이엔지 대표 남명관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남 씨의 설명이다.

 

남 씨 측 자료에 따르면 묘단공사는 당초 7단에서 9단으로, 다시 13단까지 확대됐고 배수로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도 추가됐다.

 

공사는 커졌지만, 시공자는 그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초 설계도면은 실제 작성돼 있었을까.

 

존재했다면 왜 실제 시공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7단에서 9단, 다시 13단으로 공사가 확대될 당시 변경도면이나 이에 준하는 시공자료가 작성됐는지가 쟁점이다.

 

추가공사를 누가 제안했고, 누가 지시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됐는지도 함께 따라오는 문제다.

 

실제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 자체는 민사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0886 제1심은 신항개발이엔지가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도로조성공사 및 일부 포장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1심에서는 271,264,24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나14391 항소심에서는 인정금액이 177,696,92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변경됐고, 대법원 2025다21803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공사대금의 액수는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의 존재까지 법원이 인정했다면 다른 질문이 남는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어떤 설계자료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됐느냐는 문제다.

 

특히 남 씨의 주장처럼 최초 공사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최근 확보된 천자봉공원묘원의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에서도 눈여겨볼 흐름이 나타난다.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이호관·안동규·안성일 등 3명은 여러 임기에 걸쳐 같은 재단의 이사로 함께 재임했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도 시기별로 달라졌다.

 

2018년 취임분에서는 이호관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등기됐고, 2021년 취임분에서는 안동규, 2024년 취임분에서는 안성일을 중심으로 대표권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대금 소송기록에서도 제1심 판결에는 안동규가 재단 대표자로, 항소심 판결에는 안성일이 재단 대표자로 각각 기재돼 있다.

 

세 사람이 같은 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시기를 달리해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기록이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공사계약 자료와 설계도면, 추가공사 승인자료, 소송 관련 자료가 재단 내부에서 어떻게 작성·관리됐고 대표권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인계됐는지가 더 본질적인 대목이다.

 

판결문은 공사대금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는 누가 어느 시기에 재단을 대표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공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됐는지는 설계도면과 변경도면, 추가공사 승인자료, 당시 재단의 의사결정 기록이 말해줄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자봉공원묘원 사건 역시 누구를 먼저 의심할 것인가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할 문제다.

 

도면이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고, 왜 시공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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