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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실제 공사 인정했는데 설계·변경도면은?…천자봉공원묘원 공사·법인운영 구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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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도 실제 공사 인정했는데 설계·변경도면은?…천자봉공원묘원 공사·법인운영 구조 주목

시공업체 대표 “공사 시작 때부터 설계도면 못 받아…확대 과정에서도 변경도면 받지 못했다”

7단→9단→13단 묘단공사 확대 주장…배수로·진입도로·포장공사도 추가

경남지역 변호사

진해 천자봉공원표원 사진 뉴스프리존.jpg

[사진 : 경남 창원 천자봉공원묘원 전경사진출처 : 뉴스프리존]

 

사진설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봉공원묘원 전경. 시공업체 대표 남모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재단법인 천자봉공원묘원을 둘러싼 공사대금 분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가운데, 실제 공사가 어떤 설계자료와 지시·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민사판결과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천자봉공원묘원에서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 진입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 등을 수행한 신항개발이엔지 대표 남모 씨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공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변경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 측 자료에 따르면 묘단조성공사는 당초 7단에서 9단으로, 다시 13단까지 확대됐으며 배수로와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도 추가됐다.

 

 

쟁점은 최초 설계도면이 실제 작성·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떻게 관리됐으며 남 씨 주장대로 시공업체에 제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공사 확대 과정에서 변경도면이나 이에 준하는 시공자료가 작성됐는지, 추가공사의 제안·지시·승인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은 민사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0886 1심은 신항개발이엔지가 묘단조성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도로조성공사 및 일부 포장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271,264,24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14391 항소심에서는 177,696,92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인정금액이 변경됐다. 이후 대법원 202521803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실제 공사범위와 시공방법을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설계·변경도면과 추가공사 승인자료가 있었는지는 따로 들여다볼 문제다.

 

 

재단 법인등기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난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이호관·안동규·안성일 등 3명은 여러 임기에 걸쳐 같은 재단 이사로 함께 재임했다.

 

 

등기상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는 2018년 이후 이호관에서 안동규, 다시 안성일 순으로 변경됐다. 2018년 취임분에는 이호관, 2021년 취임분에는 안동규, 2024년 취임분에는 안성일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각각 등기됐다.

 

 

소송기록에서도 제1심 판결에는 안동규가 재단 대표자로, 항소심 판결에는 안성일이 대표자로 각각 표시돼 있다.

 

 

세 변호사가 같은 재단 이사로 여러 임기에 걸쳐 재임하고 시기를 달리해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나 유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공사와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진 기간 전후로 대표권이 순차적으로 변경된 만큼, 각 시기 대표권자가 실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공사계약·설계자료·추가공사 승인자료와 소송자료 등이 재단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인계됐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공업체 주장대로 최초 공사 때부터 정식 설계도면을 받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어떤 문서나 자료, 구체적인 지시를 근거로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설계도면의 존재 여부와 공사 지시·승인 과정, 관련 문서의 작성·보관 여부, 재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부터 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부패정책위원회.jpg

[사진 :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 

 

사진설명 : 2026821일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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