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민은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농지 및 임야)이다.

해당되는 시민은 광명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시에서 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특조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