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5.6℃
  • 맑음33.4℃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0.9℃
  • 맑음파주29.4℃
  • 구름많음대관령28.7℃
  • 맑음춘천33.1℃
  • 구름많음백령도27.8℃
  • 구름많음북강릉34.6℃
  • 구름많음강릉35.5℃
  • 구름많음동해35.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33.1℃
  • 구름많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0.4℃
  • 구름많음영월31.6℃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1.1℃
  • 구름많음울진35.4℃
  • 맑음청주33.5℃
  • 맑음대전32.8℃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9℃
  • 구름많음포항35.6℃
  • 맑음군산30.5℃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2.6℃
  • 맑음울산35.4℃
  • 맑음창원37.6℃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5.7℃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2.9℃
  • 맑음고창31.2℃
  • 맑음순천32.4℃
  • 맑음홍성(예)31.3℃
  • 맑음31.6℃
  • 맑음제주33.3℃
  • 맑음고산31.9℃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6.7℃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2.0℃
  • 맑음홍천33.1℃
  • 구름많음태백30.4℃
  • 구름많음정선군33.5℃
  • 구름많음제천31.0℃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2.2℃
  • 맑음금산32.1℃
  • 맑음31.8℃
  • 맑음부안31.3℃
  • 맑음임실30.2℃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남원32.8℃
  • 맑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1.5℃
  • 구름많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38.2℃
  • 구름많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8.7℃
  • 맑음양산시38.7℃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3.2℃
  • 맑음장흥33.0℃
  • 맑음해남32.1℃
  • 맑음고흥34.2℃
  • 맑음의령군36.8℃
  • 구름많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5.7℃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31.1℃
  • 구름많음영주30.8℃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구미34.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3℃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5.6℃
  • 맑음밀양37.1℃
  • 구름많음산청34.3℃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34.3℃
  • 맑음38.6℃
경남소방본부, “소화기 안 사면 과태료 부과” 소방관 사칭 100% 사기 ‘주의보’ 발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소화기 안 사면 과태료 부과” 소방관 사칭 100% 사기 ‘주의보’ 발령

 

260729-1사기예방 이미지.jpg

 

- 올해 경남서만 156건 신고, 피해액 2억 원 돌파. 숙박업소 등 주요 타깃

- 위조 공문·가짜 명함에 공직자 메일 모방까지.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

- 소방기관은 절대 물품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9 확인 필수

 

소화기를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최근 소방공무원으로 속여 말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지능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악용하는 사칭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는 20, 피해액은 약 22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숙박업소(65%)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단일 업체에서 최대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 공직자 모방 이메일까지 동원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소방 점검을 빙자해 용품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환급을 미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소방 점검은 사전에 안내되며, 언제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핑계로 긴급한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 제품을 알선하지 않으며, 환급을 조건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 사기다.

 

셋째, 사칭 의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하며, 금전을 송금한 후에는 바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박승제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품 구매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사칭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119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사칭·사기 유형 현황 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729--3경남소방본부, 사칭유형.hwp (53.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