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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수계관리 기금 383억 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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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수계관리 기금 383억 원 추가 확보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기도 배정 예산을 당초안보다383억 증액한2,034억 원 확보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출 규모 5,428억 원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증액된 383억 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일반) 4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으로, 하류지역(서울·인천·경기 25개 시군)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주요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장·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이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감액하고 일부 국책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예치금 성격의 여유자금을 약 24%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2년 더 동결되는 상황에서, 수질규제를 감내해 온 지자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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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 등4개 시·도의 반대로 당초 안은5월2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후6월2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4개 시·도는‘한강수계관리기금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기금운용 조정안을 발의했다.기후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다만, 위원회가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수질규제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재구성 등을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질규제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가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넘어,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수계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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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1999년에 설립된 정부·지자체 간 협의·조정 기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한강수계에 걸쳐 있는5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부단체장,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총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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