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 흐림속초14.8℃
  • 흐림19.6℃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2.4℃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9.9℃
  • 맑음백령도17.9℃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22.3℃
  • 구름많음인천22.0℃
  • 흐림원주20.4℃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21.6℃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1.0℃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2℃
  • 비포항17.9℃
  • 흐림군산19.9℃
  • 비대구17.0℃
  • 흐림전주18.6℃
  • 비울산17.3℃
  • 비창원18.7℃
  • 비광주18.5℃
  • 비부산18.6℃
  • 흐림통영19.1℃
  • 비목포18.4℃
  • 비여수18.8℃
  • 비흑산도17.7℃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1.2℃
  • 흐림19.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7℃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5℃
  • 흐림19.3℃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8.5℃
  • 비18.0℃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 박차

연내 정비율 제고 총력 ...

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026년 7월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95%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미정비건을 살펴보면 도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대상 목록 제외를 요청한 사례가 6건인데 이 12건이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도 본청의 정비율은 98.3%로 상승하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도의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필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의 정비율도 2024년 6월 말 기준 78.7%에서 2025년 6월말 89.3%, 2026년 6월말 기준 9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정비완료건이 조속히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도의 행정여건에 부합하지않거나 정비 실익이 현저히 낮은 필수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목록 제외’를 적극 건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123.jpg


아침고요수목원(가평).jpg

 

또,오는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제ㆍ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