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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돌봄 본격 시행, 요양원의 역할도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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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통합돌봄 본격 시행, 요양원의 역할도 새롭게 바뀐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금정구 동래요양원, 지역 돌봄 거점 역할 주목

요양원4.jpg

[사진부산 금정구 산성로 967에 위치한 동래요양원


[검경합동신문=임채영 기자]

20263월부터 어르신 돌봄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돌봄을 지역 안에서 함께 연결하는 방식이 더 강화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있다. 이 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6327일부터 시행 체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도 20263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합돌봄이 요양시설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르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모든 돌봄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증 치매가 있거나,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거나, 가족 돌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밤낮 없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2026년 통합돌봄 시행은 요양원의 역할을 줄이는 변화라기보다, 요양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묻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부산 금정구 산성로 967에 위치한 동래요양원은 지역 안에서 어르신 돌봄을 맡아 온 노인요양시설이다. 동래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 입소 어르신을 돌보는 기본 역할을 넘어, 지역 돌봄체계 안에서 의료기관, 재가복지기관, 행정기관, 가족과 연결되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시설은 중요한 중간 돌봄 공간이 될 수 있다. 집에서는 돌봄이 부족하고, 병원에 계속 머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요양원은 생활 안정과 보호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합돌봄 시대에는 한 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식사, 이동, 정서, 가족 부담, 주거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양시설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돌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2026년 제도 변화는 요양원을 단순한 입소시설로만 보던 관점을 바꾸고 있다. 이제 요양원은 시설 안의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결되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

 

 

동래요양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돌봄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된다.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시설과 재가를 나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다. 2026년 통합돌봄 시대에 요양원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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