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맑음속초7.2℃
  • 맑음2.8℃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8℃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7.9℃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5.6℃
  • 흐림순천3.7℃
  • 맑음홍성(예)4.2℃
  • 맑음4.2℃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7.6℃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3.5℃
  • 흐림태백2.9℃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3.9℃
  • 맑음5.9℃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9℃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9℃
  • 흐림의령군4.7℃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0.7℃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3℃
  • 맑음9.8℃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당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영주-2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