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구름많음속초1.2℃
  • 흐림-3.5℃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4.1℃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8℃
  • 구름많음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0.0℃
  • 흐림인천0.9℃
  • 흐림원주-1.3℃
  • 맑음울릉도3.3℃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5℃
  • 흐림안동1.2℃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2.3℃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0.9℃
  • 구름많음전주5.0℃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5.8℃
  • 흐림부산6.3℃
  • 구름조금통영4.3℃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5℃
  • 구름많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7.6℃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1℃
  • 구름많음1.0℃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9.9℃
  • 구름많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4.4℃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8℃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7.7℃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4.1℃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6.7℃
  • 흐림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1.1℃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6.3℃
  • 흐림고흥1.2℃
  • 흐림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8.2℃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1.2℃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1.2℃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거창1.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조금밀양0.1℃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조금거제3.2℃
  • 구름조금남해3.8℃
  • 흐림2.5℃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고성군청

 

고성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15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관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606.5ha(7,96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28.8ha(200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