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

  • 구름많음속초33.4℃
  • 구름많음31.3℃
  • 흐림철원29.6℃
  • 흐림동두천30.5℃
  • 흐림파주30.6℃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춘천31.2℃
  • 흐림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33.2℃
  • 구름많음강릉34.0℃
  • 맑음동해32.4℃
  • 흐림서울31.5℃
  • 구름많음인천30.9℃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8℃
  • 흐림수원31.9℃
  • 구름많음영월32.2℃
  • 흐림충주32.0℃
  • 구름많음서산31.7℃
  • 맑음울진26.6℃
  • 구름많음청주33.9℃
  • 구름많음대전33.0℃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33.2℃
  • 맑음포항35.4℃
  • 구름많음군산32.0℃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전주32.7℃
  • 맑음울산32.8℃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30.6℃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홍성(예)31.8℃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성산29.4℃
  • 흐림서귀포28.4℃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1.6℃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제천30.8℃
  • 구름많음보은31.9℃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2.1℃
  • 구름많음금산34.1℃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남원29.6℃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영광군30.0℃
  • 구름많음김해시31.4℃
  • 구름많음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양산시32.8℃
  • 구름많음보성군30.3℃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많음해남30.7℃
  • 맑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광양시29.4℃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1.3℃
  • 구름많음청송군34.1℃
  • 맑음영덕37.1℃
  • 구름많음의성34.2℃
  • 맑음구미34.1℃
  • 구름많음영천33.8℃
  • 맑음경주시35.6℃
  • 구름많음거창32.3℃
  • 맑음합천32.6℃
  • 맑음밀양33.2℃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27.5℃
  • 구름많음30.7℃
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세대원 등록하여 청약에 당첨된 주택법위반 등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들 검거


인천경찰청.JPG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노부모(65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신청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