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19.4℃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20.1℃
  • 박무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20.7℃
  • 비인천18.5℃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3℃
  • 비수원20.0℃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포항25.8℃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5.2℃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1℃
  • 구름많음23.0℃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0.7℃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3℃
  • 맑음23.0℃
[전라남도] “한 순간의 부주의, 산 전체를 태운다”…광양시, 입산자 불법행위 전면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남도] “한 순간의 부주의, 산 전체를 태운다”…광양시, 입산자 불법행위 전면 단속

- 담배·라이터만 들고도 과태료…현장 중심 강력 단속 예고.
- 산나물 채취철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도 무관용 대응.

● 담배·라이터만 들고도 과태료…현장 중심 강력 단속 예고

● 산나물 채취철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도 무관용 대응

1 담배 들고 입산하면 과태료 광양시 산불 예방 집중 단속 산림소득과(소화사진1).jpg

▲ 산불진화 장면(헬기)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겹치며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단순히 담배를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행위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는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실제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계도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담배 들고 입산하면 과태료 광양시 산불 예방 집중 단속 산림소득과(산불사진1).jpg

 

▲ 산불 현장(진상면)


시는 산림사법경찰을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집중 배치해 입산자의 담배·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여부와 흡연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뒤따른다. 이는 산불이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행적 채취’라는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1 담배 들고 입산하면 과태료 광양시 산불 예방 집중 단속 산림소득과(소화사진2).jpg

 

▲ 산불진화 장면(산림재난대응단)


광양시 관계자는 “입산 시 무심코 소지한 담배 한 개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은 행정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절성 조치가 아니다. 반복되는 산불과 인명·재산 피해 속에서 ‘경고’에서 ‘처벌’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산을 찾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