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3.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춘천23.5℃
  • 안개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9.5℃
  • 박무서울24.5℃
  • 박무인천25.4℃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7.6℃
  • 흐림수원25.6℃
  • 맑음영월25.0℃
  • 맑음충주25.7℃
  • 흐림서산25.5℃
  • 맑음울진30.0℃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추풍령23.8℃
  • 맑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3℃
  • 맑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4℃
  • 흐림광주25.8℃
  • 흐림부산27.4℃
  • 흐림통영24.4℃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5.9℃
  • 비흑산도24.4℃
  • 흐림완도25.6℃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3.9℃
  • 흐림홍성(예)25.7℃
  • 구름많음24.6℃
  • 박무제주27.6℃
  • 흐림고산25.1℃
  • 흐림성산26.3℃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5℃
  • 흐림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3.9℃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9℃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6℃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구미26.6℃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8.8℃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28.3℃
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해당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제출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몰려 전자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