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속초12.6℃
  • 황사4.1℃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4.3℃
  • 황사백령도9.4℃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2.9℃
  • 황사서울8.7℃
  • 황사인천8.3℃
  • 맑음원주6.3℃
  • 황사울릉도12.5℃
  • 황사수원6.0℃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12.3℃
  • 황사청주6.6℃
  • 황사대전5.9℃
  • 맑음추풍령5.5℃
  • 황사안동7.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9.9℃
  • 황사전주4.9℃
  • 맑음울산11.5℃
  • 구름많음창원12.5℃
  • 황사광주6.4℃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3.2℃
  • 황사목포6.6℃
  • 구름많음여수9.0℃
  • 황사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7.1℃
  • 맑음고창3.3℃
  • 흐림순천5.1℃
  • 황사홍성(예)5.4℃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2℃
  • 맑음4.1℃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5.1℃
  • 구름많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6.5℃
  • 맑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6.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12.1℃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누수로 요금 과다 부과시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이용시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1% 요금 할인

영주-3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재난 발생 지역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옥내 누수로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에는 이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누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다만, 최종 감면 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량을 배분·징수하는 경우 세대당 100원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1%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영주시 수도사업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에 따라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용호 수도사업소장은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