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포항시,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포항시,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 집중 안내

260402 포항시, 대규모 입주 앞두고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세 유의하세요!2.jpg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60402 포항시, 대규모 입주 앞두고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세 유의하세요!1.jpg


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업과 시민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하고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