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7.0℃
  • 맑음0.5℃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4.8℃
  • 구름많음원주2.5℃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5.2℃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4.1℃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9.3℃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10.1℃
  • 구름많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3.6℃
  • 구름많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
  • 맑음1.4℃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2℃
  • 맑음2.2℃
  • 맑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1.9℃
  • 맑음정읍3.9℃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4.8℃
  • 구름많음영광군3.9℃
  • 구름많음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9.1℃
  • 구름많음진도군8.3℃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6.3℃
  • 구름많음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5.0℃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0.3℃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울진군 변상금 처분 유지, 공공재산 관리 및 재정 보호 필요성 인정

1. 죽변해안스카이레일.jpg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