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예천군은 ‘통합돌봄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신청받는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사전 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분야의 정부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주거 환경 개선, 이‧미용 서비스, 청소‧방역 서비스, 이불빨래 서비스 등 지역 여건과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 마련한 예천군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9일, 관내 및 인근 주요 병원 9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읍·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예천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개설해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초기 상담 등 민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소중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분야 확대와 예천군의 특화 서비스 발굴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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