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제265회 임시회에서‘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해체, 학교폭력, 가출,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정책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동시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치선 의원은“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학업 및 자립 지원, 가족 상담,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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