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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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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의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조례안’ 발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담아

김순중 의원.jpg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7,617개소 중 24.1%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단 10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며,“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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