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9.0℃
  • 비9.1℃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8.4℃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0℃
  • 비서울11.1℃
  • 비인천11.8℃
  • 흐림원주11.7℃
  • 비울릉도11.6℃
  • 비수원11.5℃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2.5℃
  • 비청주12.8℃
  • 비대전12.0℃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0.3℃
  • 흐림상주9.1℃
  • 비포항14.2℃
  • 흐림군산15.6℃
  • 비대구14.4℃
  • 비전주17.1℃
  • 비울산12.7℃
  • 비창원14.1℃
  • 비광주16.2℃
  • 비부산13.2℃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0℃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1.3℃
  • 흐림11.5℃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7.7℃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7℃
  • 흐림11.8℃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6.9℃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6.9℃
  • 흐림남해18.2℃
  • 비13.8℃
포항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받아

대상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260326 포항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 … 월세 최대 20만 원 24개월까지 지원.jpg

 

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선발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경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는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