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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발의,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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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발의,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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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문화도시 정책을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조성’에서‘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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