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13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켜지는 봄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논둑 밭두렁 소각(사진/의창소방서)
봄철 산불은 논둑·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를 삼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해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시민들께서는 불법 소각을 자제해주시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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