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차량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 화재 진압 모습(사진/함안소방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면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배선 합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진동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용 인증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나 탑승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찬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들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스마트농업 솔루션 전문기업 비바엔에스(대표이사 김영식)와‘노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안동농협(조합장 권태형)은 4월 27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에서지역인재 육성과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금...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파천면 신흥1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