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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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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올해는 비대면 신청 서비스 대폭 강화

1. 임업직불금 신청안내(종형).jpg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소중한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2025년 직불금 등록 정보와 변경 사항이 없는 임가 중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모바일 간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종사 실적(연간 90일 이상) 및 임산물 판매 실적(연간 120만원 이상) 등 자격요건을 증빙해야 하며 특히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전 남부지방산림청(안동)을 통해 반드시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 총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4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들께서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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