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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보육시설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 없다” 경남소방본부, 가짜 공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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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교·보육시설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 없다” 경남소방본부, 가짜 공문 ‘주의보’

- 최근 ‘장비 설치 의무화’ 사칭 공문 기승. 법적 근거 없는 ‘거짓’
- “불안감 조성해 장비 팔아먹는 상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도내 종교시설과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본부를 사칭해 ‘소방용 공기호흡기와 방열복 설치’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4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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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문은 소방 관련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을 근거로 들며 특정 소방장배를 기한 내 설치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현행법상 공기호흡기는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역사나 백화점, 대형 병원 등에 설치되는 인명 구조 기구로,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나 어린이집은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지목한 가짜 공문의 주요 특징과 식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모델명(KD-30, KD-HPC) 지정이다.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의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악질적인 상술이다.

 

둘째, 담당자 연락처가 ‘개인 휴대전화’다. 해당 공문에 적힌 문의 번호는 ‘010-8226-XXXX’ 등 개인 휴대전화 번호다. 정상적인 소방 공문은 반드시 관공서 유선전화(055-XXX-XXXX)와 담당 부서를 기재한다.

 

셋째, ‘사후 보조금’ 지급 유혹이다. 사기범들은 “설치 후 보조금을 환급해 준다”라고 속여 고가의 장비를 선결제하게 만든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해당 공문은 소방본부장의 직인까지 도용한 명백한 공문서위조 범죄”라며 “유사한 문서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119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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