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9.2℃
  • 맑음17.2℃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2.2℃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3℃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5℃
  • 맑음11.0℃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1℃
  • 맑음12.6℃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3.3℃
  • 구름많음강진군12.5℃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6℃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2.9℃
포천시 제 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포천시 제 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금연 아파트 지정 ...

포천시는 지난 2026년 2월26일 소흘읍에 위치한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아파트를 ‘포천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 가능하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에 대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공식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시는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5월 26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천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 현판, 현수막, 안내판, 스티커 등 관련 홍보물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20260226_153633.jpg


박은숙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한 금연 문화가 확산돼 자율적인 금연 환경이 조성되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괘적한 삶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