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속초12.1℃
  • 흐림11.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강릉12.6℃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3℃
  • 구름많음인천11.5℃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0.9℃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3.5℃
  • 구름많음전주15.7℃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12.9℃
  • 구름많음11.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6℃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2℃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3.7℃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6.5℃
  • 흐림14.8℃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9.7℃
  • 흐림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영주12.3℃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3℃
  • 흐림밀양13.4℃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3.8℃
  • 흐림13.5℃
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특사경 등 활용, 경남지원 관할지역 종자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3~4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오동진, 이하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3일부터 4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하여 정기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1.jpg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종자의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3.jpg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수 있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13.jpg

경남지원 유통검사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종자 및 육묘업체는종자산업법을 준수한 종자묘를유통할 것을 강조하였고,농업인들은 올바르게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를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2)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3)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1)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