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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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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 아동의 목소리로 더 안전한 홍성을 -
- 아동권리 주체로서 제도적 변화 이끌어낸 ‘아동친화도시’ 모범 사례 -

25일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jpg

 

홍성군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문병오 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됐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위원들이 지난해 말 홍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 제정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충남도 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며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홍성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부재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제6조 예방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당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1년 동안 지속 이어오며,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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