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9.9℃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8.8℃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많음춘천9.8℃
  • 박무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4.0℃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5.1℃
  • 비수원11.7℃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서산9.3℃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2.8℃
  • 구름많음대전10.7℃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9.2℃
  • 구름많음9.4℃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0.6℃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1.0℃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9.3℃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천안8.8℃
  • 맑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금산7.9℃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4.9℃
  • 맑음14.0℃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 아동의 목소리로 더 안전한 홍성을 -
- 아동권리 주체로서 제도적 변화 이끌어낸 ‘아동친화도시’ 모범 사례 -

25일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jpg

 

홍성군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문병오 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됐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위원들이 지난해 말 홍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 제정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충남도 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며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홍성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부재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제안하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6조 예방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7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당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1년 동안 지속 이어오며,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