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목)

  • 흐림속초23.8℃
  • 흐림26.6℃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서울28.5℃
  • 흐림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3℃
  • 맑음울릉도30.3℃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2.0℃
  • 흐림서산28.5℃
  • 구름많음울진27.5℃
  • 맑음청주32.8℃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32.1℃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2.0℃
  • 맑음포항36.4℃
  • 맑음군산32.0℃
  • 구름많음대구35.1℃
  • 맑음전주33.7℃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1.4℃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0.2℃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홍성(예)29.7℃
  • 구름많음31.5℃
  • 맑음제주33.3℃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29.9℃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2.1℃
  • 흐림강화27.0℃
  • 흐림양평28.7℃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1.1℃
  • 맑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31.6℃
  • 맑음부안31.5℃
  • 맑음임실31.1℃
  • 맑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29.5℃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9℃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3.9℃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9℃
  • 맑음장흥32.5℃
  • 맑음해남30.8℃
  • 맑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4.1℃
  • 맑음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0.3℃
  • 맑음봉화30.6℃
  • 구름많음영주30.4℃
  • 구름많음문경32.4℃
  • 구름많음청송군34.2℃
  • 맑음영덕32.4℃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4.5℃
  • 맑음경주시36.4℃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합천33.6℃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2.8℃
  • 맑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31.2℃
  • 맑음31.5℃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市, 피해주민 행정절차 신속 지원·건축사 인력풀 운영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1.JPG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2.JPG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