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73%에 이르고 있어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과장(전상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21일 의성 종합체육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실·국장과 안동시·의성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7. 17. ~ 20. 집중호우 피해...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7월 20일 ㈜소담푸드(대표 김정화, 정명진)와 식품업체 공장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담푸드는 2013년...
청송문화관광재단이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했다. 재단은 경영혁신과 조직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