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73%에 이르고 있어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과장(전상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김정식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19일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입...
AI 서비스 및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 플로랩스(FlowLabs Inc.)는2026년 4월 20일, 사람의 리듬·감정·시간을 기준으로 AI를 재정리한 흐름형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군가족센터(센터장 김수미)와 협력해 지난 18일 비안만세센터 운동장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 품앗이 전체교육·모임」을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