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속초11.6℃
  • 박무3.3℃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6.3℃
  • 구름많음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3.6℃
  • 안개백령도4.3℃
  • 연무북강릉11.1℃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5℃
  • 박무서울8.0℃
  • 박무인천8.0℃
  • 구름많음원주3.9℃
  • 박무울릉도9.2℃
  • 박무수원7.6℃
  • 구름많음영월3.9℃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3℃
  • 연무청주6.6℃
  • 박무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7.1℃
  • 연무안동4.1℃
  • 구름많음상주5.5℃
  • 흐림포항10.4℃
  • 구름많음군산8.9℃
  • 연무대구8.8℃
  • 구름많음전주12.1℃
  • 흐림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0.6℃
  • 연무광주9.7℃
  • 구름많음부산13.4℃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3℃
  • 연무여수10.1℃
  • 흐림흑산도8.8℃
  • 흐림완도6.3℃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0.9℃
  • 박무홍성(예)7.9℃
  • 구름많음5.1℃
  • 비제주11.9℃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7.1℃
  • 흐림강화7.3℃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7℃
  • 구름많음인제4.1℃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제천2.8℃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7.0℃
  • 흐림보령11.2℃
  • 구름많음부여5.0℃
  • 구름많음금산4.6℃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부안11.8℃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1.0℃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4.3℃
  • 구름많음문경6.1℃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11.0℃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7.4℃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8.2℃
  • 흐림12.5℃
통일교 총재 한학자, 10일간 구속집행정지…형사절차상 쟁점과 종교의 자유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통일교 총재 한학자, 10일간 구속집행정지…형사절차상 쟁점과 종교의 자유 논의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요건과 한계 속, 공익사회 활동 성과도 함께 조명

법원은 최근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해 10일간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수사·재판의 원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가족·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무죄 판단이나 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조건이 제한된 예외적 절차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10일 집행정지 역시 한시적 결정으로서,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본안 판단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판단, 공익과 기본권의 형량 과정이 향후 유사 사안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학자 초상권.jpg

[사진1] 국제평화·공익사회 활동을 이어온 통일교 총재 한학자.

 

한편 이번 사안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국가 형벌권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동반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이는 형사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종교 활동의 공공적 영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일수록 국가의 개입은 최소침해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는 그간 국제평화 증진, 인류 화합, 가족 가치 확산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공익사회 구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제회의 개최, 평화 담론 확산, 사회봉사 및 인도적 지원 등은 종교를 넘어선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적 논의와 별도로 사회적 성과도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학자 사진2.jpg

[사진2] 한복을 입은 전성기 시절의 한학자 총재.

 

이번 사안은 국가의 종교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헌법적 한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개별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종교단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해산하려는 접근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른바 ‘종교해산법’과 같은 포괄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원칙에 비추어 헌법과 정면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