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2℃
  • 맑음31.1℃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7.0℃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릉32.4℃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1.4℃
  • 맑음인천30.0℃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8℃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1.1℃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3.1℃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3.5℃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통영28.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3℃
  • 흐림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8.7℃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2.0℃
  • 맑음32.2℃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1.3℃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0℃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0.0℃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7.1℃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29.0℃
상속 취득세 미신고 33명 과세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상속 취득세 미신고 33명 과세예고

신고기안 임박한 상속인에게 자진신고 독려 ...

포천시는 지난 2026년 2월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과정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50922_160828.jpg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68명은 2025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로,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과 신고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안내 등이 포함돼 상속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 발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고 기안을 넘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