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는 9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광범위한 산림 훼손과 주거지 피해, 이재민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산불을 사후 진화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감시, 초기대응 중심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산불 예방과 감시, 초기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에 기여한 시민과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정림 의원은 “산불 진화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지만, 예방·감시·초기대응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며,“이번 조례는 안동시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안동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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