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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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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창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6일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과 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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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감기 환자, 생체징후가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비응급 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 통화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중요하다.

 

응급성이 낮은 환자의 잦은 신고로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환자의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종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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