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0.0℃
  • 맑음20.1℃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6℃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3.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2.5℃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19.9℃
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

0130 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JPG

 

안동시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전환 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30일 19시부터 2월 1일 19시까지며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다만, 2월 1일 00시 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기존 부과 내역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나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