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7.8℃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8.4℃
  • 흐림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8.6℃
  • 구름많음백령도4.7℃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9℃
  • 흐림동해7.5℃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인천8.2℃
  • 흐림원주6.5℃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7.8℃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6.9℃
  • 흐림울진9.8℃
  • 비청주6.5℃
  • 흐림대전6.6℃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8.6℃
  • 비포항9.5℃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9.9℃
  • 비전주7.5℃
  • 비울산8.4℃
  • 흐림창원9.9℃
  • 박무광주7.6℃
  • 흐림부산9.3℃
  • 흐림통영9.4℃
  • 박무목포5.1℃
  • 박무여수10.4℃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9.5℃
  • 박무홍성(예)6.4℃
  • 흐림6.4℃
  • 흐림제주8.6℃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9.5℃
  • 흐림서귀포14.2℃
  • 흐림진주9.7℃
  • 구름많음강화8.9℃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7.3℃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7.5℃
  • 흐림천안6.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8.2℃
  • 흐림5.8℃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6.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8.1℃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6.0℃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9.1℃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5.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6℃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9.6℃
  • 흐림10.0℃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27).JPG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1).JPG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