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7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을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설치·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결함을 비롯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돼 대형 사고로이어질 우려가 크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초기 운전자나 동승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평소 소화기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1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회장 박준성)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회장은 “앞으로도 ...
상주시는 1월 28일(수)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주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상철 부시장이 주재했으며,경제산업국장과 주요 부서장, 구...
경주시가 새해 첫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9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2026년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