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4.5℃
  • 흐림24.6℃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5.6℃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7℃
  • 흐림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6.0℃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0℃
  • 비울산25.4℃
  • 흐림창원28.3℃
  • 구름많음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8.1℃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5.7℃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5.2℃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6.9℃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9.8℃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9℃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7℃
  • 흐림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남해25.8℃
  • 흐림27.8℃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260126-6-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jpg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기준 안내와 시설점검(사진/함안소방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하 차고·주차장, 공장, 터널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31일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202631일부터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이상이면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경우에만 소방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주차 대수와 관계없이 차고·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경우에 소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200미만의 차고·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미만인 모든 층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산업 분야와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를 반영한 기준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시각 경보설비 적용 대상에 리튬 일차 전지 공장이 새롭게 포함되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가스누설경보기 적용 대상에 공장이 추가된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의 길이 기준은 기존 1,000m에서 500m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연결살수설비는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미만인 경우와 차량 주차 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시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찬 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