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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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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군,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 운영

토지 경계 설정, 면적 증감에 따른 영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안내

2_영덕군,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 운영.jpg

 

영덕군은 군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축산면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민원처리반은 관내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을 방문해 민원 상담에서 처리까지 이뤄지는 행정 서비스로 종합민원처리과와 재무과가 연계해 각각 지적 민원과 세정 민원을 제공한다.


이번 민원처리반 운영은 지적 민원의 경우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 분쟁과 지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산불로 인해 경계 표지 훼손이나 토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주민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개별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토지 경계 설정, 면적 증감에 따른 영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공됐다.


이어 세정 민원은 지방세 부과·감면과 체납 등 각종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와 혜택을 홍보했다.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토지 경계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말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심리적 압박까지 받고 계시기에 개인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의 운영 일정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사전 안내된다.


방문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마을 이장 또는 담당 부서인 종합민원처리과나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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