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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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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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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됐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입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복순 의원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설비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안동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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