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봉화군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승훈 의원이‘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행정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스마트 앱·키오스크 활용 확대, 노후 농기계의 계획적 교체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금동윤 의원), 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하 박동교 의원),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랑 의원),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이승훈 의원),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와 논의가 진행됐다.
금동윤 부의장은 “정례회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만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조례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의회는 12월 18일까지 정례회 일정을 이어가며,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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