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아 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와 25㎡에 해당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강종태 서장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작은 관심의 시작으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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