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주거시설 내부에서 전동킥보드를 현관에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도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사용 및 충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월 19일 오후 11시 33분경 진주시 유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세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실내에 고립되어 거실 창문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등 손해를 입었다.
2022년 9월에도 밀양시 내이동의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잠든 사이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현관을 통한 피난할 수 없어 거주자가 세대 내 대피실로 피신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관에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 유일한 탈출로인 현관이 막혀 거주자가 실내에 고립될 수 있으며,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KC) 사용 ▲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 ▲ 현관문·비상구 등 대피로에서 충전 금지 ▲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전동킥보드는 현관 등 대피로에서 충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을 삼가고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충전해야 한다”라면서, “도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예기치 않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생명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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