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1.7℃
  • 맑음-0.6℃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0.4℃
  • 흐림백령도4.0℃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4.1℃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0.8℃
  • 맑음-0.9℃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3.6℃
  • 구름많음서귀포7.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0.9℃
  • 맑음1.3℃
  • 맑음부안0.6℃
  • 구름많음임실-0.5℃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구름많음장수-2.4℃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2.7℃
  • 구름많음거창-0.3℃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3.1℃
  • 맑음2.3℃
대전 서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전 서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 1만 원 대비 3.3% 인상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15만 8,97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