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관내 23개소 대형 및 도·소매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 도·소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잡화류 ▲화장품 등으로 포장 재질과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종이 팩,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유통업체는 제품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라벨 부착 방식으로 분리배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명절에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만큼 제품에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은 시민의 재활용 실천을 돕는 첫걸음이라”며“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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