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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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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20241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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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진압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하면 202412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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