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조례안이 제안된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상위 정부 정책과의 중복,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밝힌 주요 부결 사유는 첫 번째, 지속 불가능한 재정부담이다.
조례 시행 시 향후 5년간 13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전액 구비로 충당돼 구의 재정자립도가 17.17%인 남동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하기 어려우며, 다른 필수 복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 구민 전체 복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정부 및 인천시 정책과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들었다.
2026년부터 중앙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인천시 역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등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 단독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남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약 2.9%에 그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양육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부결 판단에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 의견도 합리적 근거로 작용했다.
남동구 아동복지과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해소라는 조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면서도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지속 운영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상위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순 의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절실한 마음과 주민들께서 직접 조례를 청구하신 뜻을 알기에 조례로 발의하기까지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어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으로 구민들께 희망을 드렸다가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다. 아이돌봄은 이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국가와 광역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안에서 구민 모두에게 더 고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양육 친화적인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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